
“인스타 DM에서
제일 많이 오는 질문, 이혼“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국과 호주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꽤 다르다. 한국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양육권, 이혼 절차가 거의 하나의 패키지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호주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다뤄진다.
“이혼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호주에서 이혼(Divorce)은 말 그대로 결혼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는 절차다.
재산분할(Property Settlement)은 집, 예금, 투자자산, 슈퍼애뉴에이션 같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아이가 있다면 양육 관련 문제(Parenting Arrangements)도 따로 정해야 한다.
즉, 호주에서는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가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 구조다.
자세한 정보는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reel/DYcCjVDTbza/?igsh=aHRzd2ZsdTUyam85
“많은 분들이 놓치는 12개월 규칙”
실제로는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순서를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안에 재산분할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차도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먼저 정리한 뒤 이혼 신청을 마지막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호주는 귀책사유 이혼 국가가 아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귀책사유 이혼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는지를 본다.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12개월 이상 별거다.
12개월 이상 별거 상태가 유지됐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단독으로도 이혼 신청이 가능하다.
“생각보다 절차가 다르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호주로 오신 분들은 이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분할, 양육 문제, 이혼 절차가 각각 따로 움직이고 중요한 기한도 존재한다.
특히 재산분할 12개월 규정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호주 생활을 하다 보면 비자, 부동산, 이혼, 상속처럼 한국과 다른 법률 구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보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호주변호사 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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